2005/03-04 : Special Edition - DMB와 광고의 미래 - DMB 서비스 추진 현황과 양태 HSAD 공식 블로그 HSAD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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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Edition - DMB 서비스 추진 현황과 양태
 
  안개 속에서 바라보는 장밋빛 미래  
유 병 수 | 전자신문 기자
bjorn@etnews.co.kr
 

서울·수도권을 방송권역으로 하는 휴대이동방송인 지상파 DMB가 올해 상반기 중 본 방송을 시작할 전망이다. 방송위원회는 서울·수도권 지상파 DMB 사업자로 모두 6개 사를 3월 안으로 선정, 허가 추천할 계획이다
지상파 DMB는 5월에 본 방송을 시작하는 위성 DMB와 함께 우리나라의 휴대이동방송 시대를 여는 뉴미디어로 각광받고 있다. 이에 여러 기관과 언론들은 지상파 DMB의 장밋빛 미래를 전망하며, 서비스, 단말기, 관련 장비시장 등의 경제적 효과를 높게 점친다.
무료로 일반 시청자에게 방송될 지상파 DMB는 광고만을 수익원으로 삼기 때문에 서비스시장의 미래 전망은 사실상 지상파 DMB 광고시장의 전망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재 지상파 DMB의 광고시장 전망에 대한 연구보고서나 관련 자료는 전무한 상태인데, 광고판매 대행을 맡은 한국방송광고공사 역시 정확한 예측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이는 지상파 DMB가 새로 도입되는 뉴미디어인 만큼 사업의 성공적인 안착 여부와 수익창출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정부 및 언론이나 관련 기관들이 지상파 DMB에 대한 장밋빛 미래만을 점칠 뿐 사실상 그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면서, 단말기시장이나 장비시장을 제외한 서비스시장 자체는 오히려 전망이 부정적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한다. 경제활성화와 내수시장 진작을 위해 정부가 명확한 분석에 기초하지 않은 채 ‘황금알을 낳는 거위’ 수준으로 지상파 DMB의 성공을 부풀리고 있다는 비판이다. 여기에 주가상승만을 노리는, 다수의 준비되지 않은 업체들이 사업자 선정에 무분별하게 뛰어들고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따라서 정확한 미래 전망을 위해 사업자 선정구도, 서비스 종류, 채널운용 계획, 광고운용 방식에 대한 좀더 심도 있는 고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지상파 DMB의 성공 여부는 역시 사업자의 콘텐츠 소구력과 위성 DMB와의 경쟁력에 좌우될 가능성이 크며, 결과는 실제 뚜껑을 열어본 뒤에나 알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상파 DMB와 채널 정책방안

지상파 DMB는 이동 중에도 CD 수준의 라디오 방송, 문자 및 도형·기호로 구성된 데이터방송, 손에 쥐고 볼 수 있는 크기의 TV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신규 다채널 방송서비스이다.
기존 지상파 방송과 같이 지상파 DMB사업자는 방송을 제작 및 편성해서 송신국을 통해 VHF 주파수 대역으로 시청자를 찾아가고, 시청자는 휴대폰 겸용 단말기, 전용 단말기, PDA형 단말기, 차량용 단말기 등 다양하게 출시될 단말기를 구입하면 무료로 지상파 DMB를 시청할 수 있다. 그리고 한 사업자는 현재 지상파TV 한 채널(6MHz)의 3분의 1대역의 주파수(보호대역을 제외하고 1.54MHz)를 할당받아 △TV채널 2개, 라디오채널 1개 △TV채널 1개, 라디오채널 4개, 데이터채널 1개 △TV채널 1개, 라디오채널 3개, 데이터 채널 2개 등 다양한 채널 구성을 선택할 수 있다.
한편 방송법이 규정하는 지상파 DMB의 채널 규제는 △TV·라디오·데이터 채널 중 2개 이상의 채널을 포함해 운용 △외국방송 재송신 채널 금지 △직접사용 채널과 특수 관계자에게 임대하는 채널의 합이 2개(데이터 채널 포함할 경우 3개) 채널 초과 금지 △특정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게 임대하는 채널의 수가 1개(데이터채널을 포함할 경우 2개) 초과 금지 △올해 말까지 데이터방송 채널 운용 유예 등이 골자이다.

한편 채널구성 기본방향은 TV·라디오·데이터 채널을 각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구성하도록 한 것인데, TV채널 1개에는 지상파 디지털TV 프로그램이 일정 정도 활용될 수 있도록 권장했다. 아울러 심사기준에 반영하지는 않지만, 주당 10시간 이상 지상파DTV 프로그램이 활용될 수 있도록 권장했다. 또한 직접사용 채널은 사업자가 TV·라디오·데이터 중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고, 프로그램의 다양한 편성 여부가 중요하게 평가된다. 나머지 채널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임대할 수 있지만 채널 장르의 중복을 피하도록 했다.

서울·수도권 지상파 DMB 사업자 선정방안

정보통신부는 서울·수도권 지상파 DMB를 위해 VHF 채널 8번과 12번을 배분했다. VHF 한 채널 당 3개 사업자 선정이 가능해 방송위원회는 모두 6개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지상파 DMB가 신규 서비스라는 점을 감안,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돕기 위해 지상파TV 사업자 신청법인 중 3개 사업자, 비지상파TV 사업자 신청법인 중 3개 사업자를 선정하는데, 각 사업자군별로 비교심사방식(RFP)을 통해 사업자가 선정된다. 이는 기존 지상파 방송사에 대한 비지상파 방송 사업자의 진입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또 사업자군을 지상파 방송 사업자군과 비지상파 방송 사업자군이 아닌, 지상파TV 사업자군과 비지상파TV 사업자군으로 나눈 것은 종교·교통·국악·영어 등 전문 편성을 하는 지상파 라디오방송 사업자가 여론 형성의 영향력에서 KBS·MBC·SBS 등 지상파TV 방송 사업자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점을 감안해 지상파 라디오방송 사업자의 진입을 배려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사업자군별로 복수신청은 허용되지 않고, 어느 한 사업자군 신청법인에 5% 이상 지분 참여한 자는 다른 사업자군 신청법인에 지분 참여할 수 없게 했다.
이에 따른 지난 2월 14일의 지상파 DMB 사업자 신청 마감 결과, 지상파TV 사업자군에는 4개 법인(KBS·MBC·SBS·EBS)이 사업권을 신청했고, 비지상파TV 사업자군에는 6개 신청법인(한국DMB-CBS·YTNDMB·KMMB·DMB코리아·NDMB플러스·유큐브미디어)이 사업권을 신청했다.


지상파 DMB·위성 DMB의 보완과 충돌

지상파 DMB는 유료로 서비스될 위성 DMB와 치열한 경쟁관계를 형성할 전망이다. 위성 DMB가 먼저 본 방송을 시작할 것으로 보여 일단 선점 효과를 누릴 수 있겠지만, 위성 DMB는 시청자가 가장 원하는 콘텐츠인 지상파TV의 재송신 여부가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점에서 지상파 DMB가 유리하다고도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도 3월 중 6개 지상파 DMB사업자가 선정되면 두 매체는 서비스 준비와 콘텐츠 확보, 단말기 개발 등에서 경쟁을 시작하고, 본 방송 이후에는 시청자 확보전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DMB 도입 검토 단계에서는 두 매체가 유료·무료 서비스로 나뉘어 상호 보완적 매체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단말기에서도 위성 DMB가 휴대폰과 결합한 휴대 수신용이 주 타깃이라면, 지상파 DMB는 기존 라디오시장을 대체할 차량 수신용이 주 타깃이 될 것으로 예상해 시장에서의 충돌이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지상파 DMB 준비 사업자들 역시 지상파 DMB가 휴대폰과의 결합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안정적인 보급을 담보할 수 없다고 판단, 삼성전자·LG전자 등 단말기 제조업체에 휴대폰 결합 지상파 DMB 단말기 개발을 촉구했는데, 그 두 회사가 나란히 휴대폰 결합 지상파 DMB 개발에 성공했다. 이러한 다양한 단말기 개발은 휴대 수신과 차량용 수신시장 모두에서 두 매체의 격전을 예측할 수 있게 해준다.



 

한편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지난해 발표한 일반인 대상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상파 DMB에 대한 선호도가 55.2%로 나타나 지상파 DMB가 위성 DMB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것이라는 전망을 가능케 한다. 특히 지상파 DMB가 전연령층의 고른 지지를 얻은 반면, 위성 DMB는 30대 이하의 젊은층이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상파 DMB 서비스의 가치는 월 4,940원으로, 위성 DMB 서비스 가치의 65% 수준으로 낮게 산정됐다. 이를 바탕으로 ETRI는 지상파 DMB의 서비스 가치가 지상파TV 시청료의 2배 수준으로서 지상파 DMB가 독자적인 수익기반을 확보할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지상파 DMB의 광고정책과 광고시장 전망

방송법 상의 방송사업자 분류에서 지상파 방송에 속하는 지상파 DMB는 ‘지상파 방송이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위탁하는 방송광고물 외에는 방송광고를 할 수 없다’는 법령의 적용을 받는다. 지상파 방송 사업자에 포함되는 지상파 DMB사업자가 직접 운용하는 직접 사용 채널의 광고에는 이 법령의 적용이 별 문제가 없다. 그러나 지상파 DMB가 다른 PP에 임대하는 채널에는 별도의 정책적 결정이 필요하다. 지상파 DMB의 채널을 임대하는 PP는 지상파 방송 사업자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상파 DMB 사업자는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위탁하는 광고물만 광고할 수 있지만, 지상파 DMB의 PP채널은 지상파 DMB를 통해서 방송될 수밖에 없다는 모순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방송위원회는 지상파 DMB사업자의 직접 사용 채널과 PP채널에서의 방송광고의 형평성, 광고수익에 의존하는 신규 서비스의 안정적 도입을 고려해 지상파 DMB의 방송광고도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위탁하도록 정책을 확정해 관련 방송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방송광고공사는 이에 따라 지상파 DMB 광고 연구와 영업을 위한 별도의 팀을 구성하는 한편, 그 광고 전망에 대한 연구도 학계에 맡겼지만, 여의치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ETRI는 지난해 초 지상파 DMB 이용자가 2010년까지 연평균 70%씩 빠르게 증가해 총 851만 명의 이용자를 확보하고, 연간 1,056억 원의 광고수입이 예상된다고 발표했다. 그 중 올해에만 60만 명의 이용자를 확보하고 2008년 중 300만 이용자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이 전망은 지난해 하반기 지상파 DMB 본 방송이 시작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산정된 자료이므로, 이 수치를 기준으로 더 보수적 관점에서의 비교 산정을 통해 향후의 광고시장을 전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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