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데없는 광고 잡지식 #03. 듣고 싶은 광고음악 이야기 HSAD 공식 블로그 HSAD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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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에 켜진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광고, 화면을 등진 채 주방에서 일을 하다가 문득 일손을 멈춘 경험은 누구나 한 번쯤 해 봤을 것입니다. 귓가에 스며 드는 광고음악에 마음을 뺏긴 채 ‘이 노래 뭐지?’ 궁금증을 품게 되는 경우 말이죠. 때로 영상보다 더욱 오래 남는 광고음악 이야기, 광고음악 저작권을 담당하고 있는 ㈜ 이엑스 윤기열 실장과 함께 광고음악 및 저작권 이야기를 Q & A로 알아 보기로 해요!


OX 퀴즈로 알아보는 듣고 싶은 광고음악 이야기

광고 영상의 매력을 더욱 배가시키는 광고음악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게 될까요?

광고 제작진이 광고 컨셉과 방향을 결정하는 경우 광고 제작진이 바로 음악을 선정하기도 하고, 광고주 측에서 직접 곡을 선정, 제작진에게 의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음악을 광고음악으로 사용할 경우 이렇게 자유롭게 추천한 음악 중에서 고르게 되며, ‘CM송’이라는 이름의 자체 제작 광고음악을 사용할 경우 작사가, 작곡가, 가수가 광고의 특성을 살린 광고음악을 만들게 됩니다.


기존에 공개되어 있는 곡을 광고음악으로 쓰기로 결정하면, 먼저 사용하고자 하는 곡의 작가(작사ᆞ작곡)를 검색하고 작가가 소속되어 있는 ‘퍼블리싱’(출판사)를 검색합니다. 국내에 퍼블리싱이 있는 경우도 있고, 해외 퍼블리싱이 권리를 갖고 있어 해외와 접촉해야 하는 경우도 있죠.


국내 저작권 관리곡을 사용할 때는 국내 관리사에 광고 콘티와 비용 등이 포함된 신청서를 넣어서 승인을 받습니다. 해외 저작권 관리곡을 사용할 경우 이메일, 전화 등을 이용해 사용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케이스는 저작자를 찾을 수 없는 곡을 사용해야 할 때죠. 주로 음악 관련 데이터베이스가 미비한 제3세계 음악에서 저작자를 찾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윤기열 실장 또한 “연락처, 이메일, 홈페이지 등도 없는 상황에서 우여곡절 끝에 권리자를 찾아내 승인 받았을 때 가장 뿌듯함을 느낍니다”라고 소감을 밝힙니다.


광고음악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저작권은 창작자가 가지는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ᆞ독점적 권리이며, 저작인접권은 실연자의 권리, 음반제작자의 권리, 방송사업자의 권리 등으로 구성됩니다. 즉 쉽게 말해 저작권은 만든 사람의 권리, 저작인접권은 이것을 연주하거나, 방송에 내보내거나, 음반 제작을 하는 사람의 권리죠.

저작권의 경우 간혹 창작자가 사용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저작인접권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해당 음악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창작자 아닌 다른 사람이 해당 음악을 다시 부르거나 연주하는 것, 그리고 가사를 광고에 맞추어 개사하여 사용하는 것 등은 저작인접권이 해결되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전과 다르게 저작권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잘 알고 있습니다. 창작자의 저작권이 보호됨으로써 창작자는 더 좋은 콘텐츠를 더 많이 만들어낼 수 있으며, 대중은 그만큼 즐길 수 있는 양질의 콘텐츠를 많이 접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엑스 윤기열 실장은 최근 유튜브 등 1인 미디어 플랫폼이 늘어나고 누구나 자신만의 SNS를 무대로 삼을 수 있는 시대가 되면서 저작권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요즘은 유튜브 미디어 플랫폼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다채로운 SNS를 통해 자신의 콘텐츠를 대중 앞에 선보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저작권이라는 것이 유명 연예인이나 가수의 몫이 아니라 나의 소유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최근 몇 년간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향상되었음을 느낄 수 있는데요. 저작권이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공감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해리 스타일스의 ‘Sign of The Times’가 배경음악으로 쓰인 LG V30 TVCF '보랏빛 하늘' 편

광고음악은 시대의 흐름과 대중의 선호도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예를 들어 몇 해 전 드라마 ‘응답하라’ 시리즈가 인기를 얻을 때는 복고풍의 팝, 7080 세대의 가요가 광고음악으로 선호되었다고 합니다. 보통 시대를 초월해 사랑받는 광고음악은 스탠더드 팝이 많지만,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인디 밴드의 음악이나 제3세계 음악을 통해 새로움을 전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윤기열 실장은 호소력 짙은 광고음악과 모델의 청순함이 그림처럼 어우러진 LG V30 ‘보랏빛 하늘’ 편을 잊지 못할 광고로 뽑았는데요. 영국 보이밴드 원 디렉션(One Direction)의 멤버, 해리 스타일스(Harry Styles)의 ‘Sign of The Times’이 사용된 이 광고는 저작권 승인 과정에 있어 다소 난항도 있었지만, 온 에어 후 많은 사람들로부터 음악이 좋다며 호평을 받은 작품이라고 하네요.

▲ 복고 감성 물씬! LG V30 광고음악과 해리 스타일스 이야기 더 보기

마음을 사로잡는 한 편의 광고, 그리고 오랜 기억으로 남는 광고음악의 세계, 잘 보셨나요? 한 편의 광고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깨닫게 됩니다. 알아두면 쓸데없는 광고 잡지식 3편, 오늘은 광고음악 이야기였습니다!

Posted by HS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