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보다 ‘내용’ 중심으로 논의되어야 |
앰부시의 초기 사례로는 1984년 LA 올림픽에서의 코닥필름의 활동을 대표적인 것으로 꼽을 수 있다. 경쟁사인 후지필름이 공식 스폰서로 선정되자 코닥은 올림픽 방송 중계사인 ABC의 스폰서로 나서는 한편 미국 육상팀의 후원사로도 참여하였다. 당시는 앰부시라는 용어가 생겨나기 이전이었으므로 코닥은 단지 독특하고 극단적인 성공 사례로만 주목을 받았다(Sandler & Shani, 1989). 그러나 더 적은 비용을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식 스폰서였던 후지필름보다 더 높은 인지율과 매체 노출효과를 거둔 것은 시사하는 바가 결코 적지 않았다. 이러한 코닥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캠페인 후에 공식 스폰서인 경쟁사보다 더 적은 비용을 들여서 더 높은 브랜드 상기도나 인지도를 나타내는 경우’를 성공적인 앰부시 사례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반대로 ‘공식 스폰서인 경쟁사보다 더 적은 비용을 들인 회사가 낮은 상기도나 인지도를 나타내는 경우’는 앰부시로 취급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이 프로모션 전략의 ‘내용’보다는 단순히 프로모션 ‘결과’만을 가지고 앰부시냐 아니냐를 판단한다는 데에 바로 현행 앰부시 연구의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앰부시가 효과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전략 내용을 중심으로 한 연구 및 긍정적인 관점에서의 정의가 우선적으로 시도되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최초의 성공적인 앰부시 주인공이었던 코닥이 그 성공 원인도 정확히 모른 채 1988년 서울올림픽에서 공식 스폰서로서의 권리를 획득하였고, 후지필름이 역으로 미국 수영팀의 스폰서로 나서 경쟁 상대인 코닥에 복수를 가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현실은 앰부시 연구에 더 많은 고민거리를 안겨주고 있다. |
앰부시 마케팅의 구체적인 전술 |
이제 기존의 연구를 바탕으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앰부시 전술을 간단히 소개하기로 한다. (1) 소비자와의 접촉률 제고 앰부시의 가장 기본적인 전술은 ‘어떻게 하든 기업명 또는 브랜드명의 노출을 최대화하는 것’이다. 그 중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미디어를 통하는 방법. 이는 브랜드가 미디어에 빈번히 노출될 때 소비자가 그 브랜드를 접촉할 확률이 높고, 따라서 소비자가 자사의 브랜드를 기억할 확률이 높아지며, 동시에 기업과 이벤트와의 연관성을 통해 좋은 기업이미지를 갖게 될 것을 전제로 한다. 실제로 많은 앰부시 사례들이 이러한 미디어 접촉률 제고 전술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가장 흔히 발견되는 사례는 미디어의 스폰서로 참여하는 경우이다. 앞서 말한 코닥필름의 경우는 물론이며, 1988년 캘거리 동계올림픽에 ABC의 스폰서로 참여한 웬디스버거가 맥도날드보다 좋은 결과를 얻었던 것도 이 같은 전술의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TV중계사의 스폰서로 참여하는 것만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 1986년 보스턴 마라톤대회에서 공식 스폰서로 참가하는 대신 기발한 전술을 고안해 화제를 일으킨 나이키의 사례를 보면 이해가 될 것이다(당시의 공식 스폰서는 아디다스). 나이키는 거대한 신발 모양의 열기구를 보스턴 시내에 띄우고, 시내 요소요소 중요한 길목의 옥외광고탑을 점유하였으며, 길거리의 관중들에게 티셔츠를 무료로 배포하는 한편 우승후보로 예측되는 선수들에게 나이키 신발을 신도록 일찌감치 계약을 하는 등 전방위 활동을 펼친 것이다(Brewer, 1993). 그 결과, 참가한 선수단과 관중들은 나이키 브랜드와 접촉하는 빈도가 자연스럽게 높아질 수밖에 없었으며, 전세계의 시청자는 다양한 TV뉴스와 중계를 통해 보스턴 마라톤대회를 마치 나이키가 주최한 듯한 인상을 받게 되었다. 이는 아마도 현지의 관중이 무엇에 흥미를 둘 것인지, 어떻게 하면 TV에 노출이 잘 될 것인지를 동시에 고려한 전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개별 팀 또는 개별 선수 활용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많은 앰부시 사례들이 여러 가지 전술을 복합하여 활용하고 있는 것도 특징이다. 그 중 개별 팀 또는 개별 선수의 스폰서로 참여할 경우는 미디어 노출 뿐 아니라 자사의 광고에 팀이나 선수를 등장시키는 적극적인 방법을 통해 더욱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 사례를 보자. 1993년, 코카콜라는 NBA의 공식 스폰서였던 반면, 펩시콜라는 올랜도 매직(Olando Magic) 팀의 샤킬 오닐(Shaquille O’Neal)과 광고계약을 맺고 있었다. 이에 펩시콜라는 젊은층을 상대로 대대적인 광고를 집행했는데, 샤킬 오닐이 단지 매직팀의 유니폼을 입지 않고 광고에 등장했다는 이유만으로 NBA의 스폰서 권리를 침범한 것이 아니라고 결론지어질 수 있었다(Brewer, 1993). (3) 기타 그 외의 방법으로서, 전혀 스폰서로 참가하지 않으면서 활용할 수 있는 전술로는 우선 해당 이벤트를 주제로 한 광고를 제작해 이벤트를 전후한 시기에 운영하는 방법을 꼽을 수 있다. 또한 상품 판매 이익 중 일정 비율을 팀(올림픽 대표팀, 월드컵 대표팀 등)에 기부한다고 광고를 함으로써 기업이나 브랜드 이미지를 이벤트와 연결시키는 방법도 있다. 다만 이 방법은 어느 기업이나 활용 가능하지만, 광고 문구나 로고의 사용 등에서 법적인 침해 가능성이 없는지 충분히 점검되어야 한다. 아울러 이벤트와 전혀 관련이 없는 주제라도 이벤트를 전후한 시기에 광고를 집중시킬 경우 소비자들이 이벤트의 스폰서로 혼동하는 경우도 빈번히 보고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전술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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