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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에 앞서 잠시 근간 <Ad Age>지의 뉴스 하나를 보자. 미국의 3대 주류회사의 하나인 쿠어스(Coors)사는 오랜 대행 관계를 유지해 오던 인터퍼블릭그룹(IPG)의 FCB(Foote Cone& Belding) 외에, 역시 이 그룹 소속인 Deutch LA를 제2의 제작대행사(a secondary creative agency)로 선정한다고 발표했다. 여기에는 단순히 FCB, Deutch 두 개 광고회사 선정의 의미를 넘어 연간 예산 1억 8천만 달러로 IPG에 소속된 모든 광고회사로부터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받겠다는 의도가 보인다. 매체 구매 광고회사·전문 제작 광고회사·전략 컨설팅 회사 등 광고산업의 분화만큼 그 수입원이라 할 수 있는 광고회사 보상제도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즉, 전형적인 ‘기준’이 되었던 매체 집행 | |||||||||||
광고회사 보상체계의 형태와 경향 광고주와 광고회사간 계약에 있어서 보상의 형태는 아래와 같이 크게 세 종류로 대별된다. ■ 취급액 기준 커미션제(billing-based commission) : 매체, 제작 등 광고회사 취급고의 15%를 그런데 과거 15%의 커미션이 그러했듯이 위의 여러 방법 중 어떤 한 가지 방법의 보상형태가 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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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회사 보상체계 결정시 고려 요인들 ● 공정성(equitability) : 광고회사가 광고주로부터 보상받고자 제공하는 서비스의 가격 대비 가치 비율 | |||||||||||
Labor-Based Fee의 세부 내역 오늘날 대부분의 광고주들은 투여한 근로량에 근거하는 Fee 형태의 보상제도를 선호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Fee를 지불하는 것이 커미션을 지불하는 것보다 광고주와 광고회사 모두에게 공평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즉, 광고주는 광고회사의 매체 수수료와 제작 수수료로 인한 수입총액이 광고회사의 업무량 단가를 넘어서 과다하게 보상되고 있다고 판단하기에 Fee 제도를 선호하는 것이다. 둘째, Fee는 계산하기 어려운 커미션들, 즉 판촉물이나 PR, 신제품 개발 등 다양한 광고활동의 보상에 비교적 용이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효율적인 Fee 보상체계를 위해서는 광고주가 광고회사의 원가에 보다 적극적으로 관여할 필요가 있으며, 광고회사 또한 이러한 관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그러한 협조를 통해 한정된 자원을 잘 운용해야만 상호간의 관계도 원만히 지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 |||||||||||
이러한 Fee 보상체계의 종류는 고정 Fee와 시간당 수당(hourly rates)으로 구분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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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만약 이 직원이 연간 1,600시간을 일할 계획이라면 시간당 수당은 86달러 25센트가 되며, 이 비용에 25%의 광고회사 한계이익(gross의 20%)을 추가하면 결국 이 직원의 시간당 수당은 107달러 81센트가 되는 것이다. ● 표준 시간당 수당 : 광고회사측 개별 직원의 투여 시간은 연말이 될 때까지 정확히 산출하기 어려우므로 평균 시간당 수당을 정해 공히 적용하는 방법 ● 부서별, 직종별 시간당 수당 : 제작, 기획 등 직능별 혹은 임원·크리에이티브 디렉터·아트 디렉터·카피라이터 등 직종별 평균 시간당 수당을 적용하는 방법. 이 방법은 미국의 광고인력간 수당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 같아 흥미롭다 <표 2>. | |||||||||||
이렇듯 투여 근로량에 근거한 대부분의 Fee 보상체계는 광고회사의 실제 소요 원가와 광고주측에서 제공한 수익을 비교하여 적어도 1년에 한번 정도로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 실제로 미국 현지에서 한국 광고주들의 계약서에도 분기별로 해당 업무의 과다를 측정하여 Fee를 조정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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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주-광고회사간 공정한 보상체계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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