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권리에서 콘텐츠의 주역으로! 점점 확대되는 지식재산권(IP)의 중요성 HSAD 공식 블로그 HSAD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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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도에 고립되어 오도 가도 못 하는 신세에 놓인 어느 커플. 이들은 절망스러운 마음을 달래려 해변에 장난스러운 카툰을 그렸는데, 갑자기 구조되었다고 합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요? 하필 미키마우스를 그리는 바람에, IP 사용료를 청구하려고 디즈니 직원들이 섬에 들이닥쳤다는 이야기! 디즈니가 ‘IP’에 워낙 민감하다 보니 이런 유머까지 생긴 것 같습니다. 

오늘은 법적 권리인 지식재산권에서 시작해 점점 의미가 확장되어 가는 IP(지식재산권, Intellectual Property)에 대해 소개합니다. IP란 정확히 무엇인지, 왜 중요한지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IP를 모르면 벌어지는 일


▲1961년 영화 <요짐보>의 일본 개봉 포스터(출처: IMDb 홈페이지)

일본의 세계적 거장 구로사와 아키라는 해외에서의 유명세에 비해 일본에서 그다지 수익을 내지 못하는 감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탈리아의 거장 세르지오 레오네가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의 영화 <요짐보>를 허락도 받지 않고 <황야의 무법자>로 리메이크하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이를 알게 된 구로사와 아키라는 소송을 통해 <황야의 무법자> 판권 수익 15%와 동아시아 배급권을 통해 원작의 60배가 넘는 수익을 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IP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벌어진 해프닝입니다. 세르지오 레오네가 IP의 개념을 인지하고 계약만 제대로 했더라도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흔히 지식재산권이라 불리는 IP는 인간의 지적 창작물에 부여되는 모든 권리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특허권, 상표권 등의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신지식재산권 등이 지식재산권(IP)에 포함됩니다. 기업이나 창작자는 IP를 통해 개발한 기술이나 디자인 등을 다른 사람이 함부로 베끼거나 무단으로 도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정당한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IP를 지키기 위한 노력은 생각보다 오래전부터 있었는데요. 1886년에는 스위스, 독일, 벨기에, 영국, 프랑스 등 10개국 대표가 스위스 베른에서 모여 국가 간 IP를 보호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고 지금도 그 협약이 유효합니다. 이것을 ‘문학 · 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 협약’, 보통 줄여서 베른 협약이라 부릅니다. 베른 협약에 가입한 국가의 저작물은 나라와 관계없이 IP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은 1996년에 베른 협약에 가입했는데요. 그전에는 해외 저작물을 무단으로 번역해 출간한 소설이 베스트셀러로 등극하는 웃지 못할 일까지 있었다고 하네요.


기업의 간판이 된 상징적인 IP

최근에는 IP 자체가 기업의 얼굴 역할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단적인 예가 바로 디즈니의 미키마우스죠. 기존의 IP 관련 법규에 따르면 미키마우스의 캐릭터 IP는 저작권자인 월트 디즈니가 사망한 지 50년이 지난 2003년에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공 저작물’로 전환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1998년, 미국 의회가 뜬금없이 저작권법을 개정하면서 미키마우스의 IP는 2023년까지 월트 디즈니 컴퍼니 소유로 남아있게 됩니다. 법 개정의 배후에 월트 디즈니 컴퍼니가 있을 것이라는 소문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죠. 5,000개가 넘는 다양한 캐릭터의 IP를 보유했지만, ‘월트 디즈니’ 하면 떠오르는 존재인 미키마우스를 포기할 수는 없었나 봅니다.


▲ Mickey Celebrates 90 Years of Style(출처: 글로벌 디즈니 공식 유튜브)

2018년은 미키마우스 ‘어르신’이 탄생한 지 무려 9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디즈니는 그 기념으로 H&M, 라코스테, 리바이스, 베어브릭, 르크루제 등 수많은 글로벌 브랜드에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하기도 했죠. 또다시 저작권 만료가 도래하는 시점에 월트 디즈니 컴퍼니가 어떤 일을 벌일지 그 행보가 궁금해집니다.

캐릭터가 아닐지라도, IP 사용료를 따로 받지 않더라도 브랜드나 기업의 상징이 되기에는 충분한데요. 월드 디즈니 컴퍼니에서 미키마우스의 IP를 지키기 위해 애를 쓰고 있는 반면, IP와 관련된 정 반대의 케이스도 있습니다. 


▲ 배달의민족 한나체 pro 출시 영상(출처: 배달의민족 공식 유튜브)

‘우아한형제들’은 대표 서비스 ‘배달의민족’을 모티브로 한 ‘배달의민족 서체’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한나체’, ‘주아체’, ‘도현체’ 등의 폰트를 우아한형제들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는데요. 배달의민족 서체는 상업적인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 덕분에 많은 사람에게 익숙해졌습니다. 폰트를 무료 배포하는 손해를 감수하면서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알리는 데 주력한 것이죠. 이 전략은 크게 주효했고, 이젠 서체 자체가 ‘배달의민족’을 상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을 정도입니다.

이제 IP는 단순히 콘텐츠의 권리와 상징성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 IP를 활용해 또 다른 수익을 창출하거나 기업을 상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IP를 활용해 콘텐츠를 생산하거나 이를 이용한 캐릭터 굿즈 등을 판매하고 라이센싱하는 정도였어요.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IP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담론이 형성되면서 그 활용 방법 또한 다양해졌습니다. 


잘 짜인 세계관, 산업과의 시너지로 창출되는 IP 수익

첫 번째는 IP가 존재하는 하나의 세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해리포터’나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가 가장 좋은 예가 될 텐데요. 예전에는 이러한 캐릭터 IP를 독립적으로 활용해 콘텐츠를 만들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가상의 세계와 그 세계 안의 질서가 구축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캐릭터들 간에 유기적인 관계를 설정해주면, 스토리에 당위성이 심어져 흥미로운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게 됩니다.


▲ 해리포터 시리즈의 프리퀄 <신비한 동물사전> 예고편(출처: 워너브라더스 코리아 공식 유튜브)

이후 다른 캐릭터가 세계관에 편입되더라도 보다 자연스러운 등장이 가능합니다. 이렇듯 세계관만 탄탄히 구축되어 있다면 캐릭터의 전사를 다룬 ‘프리퀄’ 작품 등으로 또 다른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죠. 모두 끝난 줄만 알았던 ‘해리포터’ 시리즈의 프리퀄 <신비한 동물 사전>이 영화로 제작된 것이 그 좋은 예입니다.


▲ 라인프렌즈의 새로운 캐릭터 라인으로 편입된 BT21(출처: BT21 공식 유튜브)

둘째는 IP와 산업의 결합입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IP 중 하나인 방탄소년단과 라인프렌즈의 콜라보 ‘BT21’ 역시 IP와 산업이 결합한 좋은 예라 할 수 있습니다. 방탄소년단 멤버 일곱 명이 직접 그린 캐릭터를 이미 유통망이 구축된 라인프렌즈가 상품화했고, 이는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홍대 스토어는 이제 지나칠 수 없는 관광 명소가 되었다고 하네요.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는 IP의 역할

세 번째는 IP와 공산품의 결합입니다. 현재 한국에서 이를 가장 잘 활용하는 IP이자 한국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캐릭터로 ‘카카오프렌즈’를 들 수 있는데요. 카카오프렌즈 굿즈는 캐릭터 IP를 활용한 다른 굿즈와 유사해 보이지만, 몇 가지 제품은 그 양상이 조금 다릅니다. 단순히 캐릭터의 이름으로 제품을 출시하기보다는 유명한 브랜드의 제품 디자인에 IP를 활용하는 등 ‘콜라보레이션’ 형태의 제품들이 많습니다. 단순 결합이 아닌 상품의 단점을 보완하거나 경쟁력을 높여 주는 경우도 눈에 띕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AI 스피커 ‘카카오미니’와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인데요. 기존의 스피커와 금융 상품에 단순히 캐릭터만 얹은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 경우 카카오프렌즈 IP는 제품이 가진 부정적 이미지를 희석해 친근하게 다가설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의 체크카드 컬렉션(출처: 카카오뱅크 홈페이지)

카카오미니 위에서 고개를 빼꼼 내민 라이언과 어피치는 ‘기계에 말을 건다’는 행위에 대한 어색함을 덜어주었습니다. 카카오뱅크와 카드와 앱에 자리 잡은 캐릭터들은 처음 등장한 인터넷 전문은행의 거부감을 줄이고 가입을 유도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처럼 IP 관련 비즈니스는 단순히 사용료나 징벌적 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넘어, 끊임없이 새로운 가능성을 창출하고 있어요. 법적 권리에 불과했던 IP의 존재감은 어느덧 우리 일상 가장 가까운 곳까지 다가왔습니다. 이제는 변리사 지망생이 아닌 사람들도 어느 정도는 IP에 관련한 지식을 공부하고 기본 교양을 쌓아 둘 필요가 있겠죠?

Posted by HSAD